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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심판 - 부성혁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554 182.229.239.89
2020-03-09 11:02:24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주지방법원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사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채무가 많아 청구인의 수입만으는 채무를 상환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은 재혼하여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원심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에 상대방은 위 심판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여 항고심 법원은 위 조정 성립 당시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게 될 것임은 조정 당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혼 후 사업의 확장, 수 년간 제주세무서에 신고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청구인이 현재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심판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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