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피의자들은 2018. 11. 24.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들 및 여성 종업원의 진술, 사경이 촬영한 동영상만으로 성매매알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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