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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상식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073 182.229.239.89
2019-11-18 17:55:45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통상 이에 대한 증거의 수집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즉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이후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 상태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84924006093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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