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통상 이에 대한 증거의 수집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즉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이후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자 상태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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