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서'를 집행권원(일정한 청구권을 강제집행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공문서)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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