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기간 동안 제주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제약회사에서 출시하는 캡술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 예정 금액의 10-20% 비율에 해당되는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로 기소가 된 이후,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끈질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법원 또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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