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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판결 - 부성혁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774 182.229.239.89
2019-12-31 14:38:59

원고와 피고는 상가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산하였다. 원고는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로서, 조합이 위 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최소 수익액 중 원고의 분배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일부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피고는 000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위 OOO회사에서 피고의 아버지로, 다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주식회사로 변경되게 하여 동업관계를 파탄 내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업관계의 업무집행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원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그 동업관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파탄 과정에서 피고가 동업관계의 업무집행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O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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