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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변경된 집행유예제도 등에 대한 상식 - 고경준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359 182.229.239.89
2019-11-19 11:51:49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집행유예 요건과 관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769240059733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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