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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기) 판결 - 부성혁변호사
법무법인승민 조회수:1701 182.229.239.89
2019-12-06 10:55:50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인허가업무, 설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접하는 도로의 길이와 너비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이고, 위 도로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건축허허가가 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제1, 2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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