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등화만이 점등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절차 진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종국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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