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2017. 2.경 제주시 해안동 소재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바로 해외로 출국 하였다)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급여, 대여금 등 대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 이 사건 등기를 한 점,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모를 정도로 권리관계에 관심이 없었던 점,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급여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보냈고 그 전에 주었다는 돈도 서로 정산한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에게 매도를 위임하기 위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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