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민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가 있고, 이러한 아파트의 관리는 보통 관리단과 관리인이 관리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과 별도로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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