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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1) 부동산 소송의 종류

부동산 소송의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부동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동산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건물철거 청구, 묘지정리 관련 소송이 부동산 소송에 포함됩니다.

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부동산을 상속 내지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효 취득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과거에 행하여졌던 지적 측량이 부정확하여 경계 침범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⑶ 묘지정리 관련 청구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에 비추어 묘지의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좁은 국토 사정상 여기저기에 설치된 분묘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설치된 분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관리자를 알 수 있다면 분묘 관리자에게 토지 일부를 팔던지 아니면 분묘 이용에 따른 지료를 달라고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다시 묘적계가 존재하는 분묘와 묘적계가 존재하지 않는 분묘로 나누어지는데, 묘적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적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묘적계로 등재된 토지는 분묘의 소유자에게 묘지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묘지’로 표시되고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그 사람이 묘지의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묘지의 소유자를 만나 분묘의 처리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목이 ‘묘지’로 표시되어 있고 토지대장 상에 구체적인 주소의 기재 없이 단지 사정(국가로부터 최초로 불하받은 것)받은 사실만 존재하는 경우는 묘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묘적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묘지에 분묘가 없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해결 방법 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가 없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 묘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 묘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용하였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묘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된 토지(묘적계에 등재된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상에 묘지의 주인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려서 동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상 묘지의 명의인은 대부분 1913년경에 사정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다면 묘지의 명의인은 사망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묘지 명의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묘지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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